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 방법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인 개인회생과 개인회생신청자격.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이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겠으나. 금년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한 것으로 예측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한 합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믿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채무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가진 개인 채무자가 매월 얼마...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 입니다. 월 소득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5년까지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남은 채무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빚 독촉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채권 추심이죠. 개인회생제도는 전화를 하는 빚 독촉이나, 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의 채권추심을 차단 할 수 있어서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진행 자체가 신청자 본인과 법원만 아는 사실이어서. 본인을 제도한 그 누구도 회생의 사실을 알수 없으며,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평범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에는 전무적인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는데. 개인회생은 그러한 조건 없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할 수 있으며. 채무의 규모는 최하 1,000만원 이상부터 10억까지이고, 채무의 종류에는 은행 대출, 카드론, 제2금융, 대부업체, 개인적인 사채 까지 거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현재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 정도도 되지 않는 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마감하게 됩니다. 파산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면책결정을 받게 도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 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것이 본인의 재산으로 귀속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해야 하며, 변호사 등의 자격은 등록이 취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 만으로도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자격은 회복되나. 퇴직한 직장에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위와 같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미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할수 있겠죠? 개인회생절차의 최저생계비용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중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의 변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변제금을 줄이려면 최저생계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인정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가사유의 잦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엇이든지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도 있듯이 이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비하고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 회생절차 비용 미납부 및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았을 때 ▶ 10년 이내에 파산면책을 포함하여 면책을 받았을 때 ▶ 도박이나 과소비 또는 사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 혜택 ▶ 채권자의 특별한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 탕감 ▶ 개인적인 사채나 보증 채무 등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함 ▶ 사회적 특별한 직업인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채권자의 강제성 추심행위인 압류나 저당권 설정 등의 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 ▶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문변호사에게 위탁하는. 즉, 변호사 수임비용 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자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변호사 수임 비용은 개인의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해결과 추심을 방지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를 가진 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 진행과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상당하기 때문에 회생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수임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방법이 기각유도 최소화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결국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배너 누르시면 무료법률상담 받을수있는곳 추천업체들이 모여있어요. 상담 필요하신분은 잘 선택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http://www.happy-together.kr/all_search.php?search_word=%B0%B3%C0%CE%C8%B8%BB%FD